기내 반입 금지규정 잘 몰라
면세품도 환승때 적발 일쑤
LA 한인 김모(45)씨는 최근 한국에서 여행 온 친지와 뉴욕 관광에 나섰다가 LA공항에서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
한국에서 온 친지가 휴대가방에 고급 향수를 넣은 채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색대에서 이를 압수당했기 때문. 김씨는 “기내에 액체류를 갖고 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온 친지가 이를 그냥 갖고 탈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친지가 고가의 향수를 너무 아까워해 매우 난처했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한인들이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길에 오르고 있지만 기내 휴대품 반입 규정을 제대로 몰라 귀중품을 빼앗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06년부터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액체나 젤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여행객들이 기내에 액체류를 반입하다 연방교통안전국(TSA) 요원들에 의해 물품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TSA 규정에 따르면 ▲액체나 젤류의 양이 한도액(100ml 또는 3온스) 이하의 작은 병에 담겨 있지 않은 경우 기내에 휴대할 수 없으며 ▲허용 크기의 용기라 하더라도 반드시 투명 비닐로 된 지퍼백에 담겨 있어야만 압류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특수 약품이나 약국에서 치료용으로 구입한 안약,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소지한 액상분유 등은 보안 요원에 의한 검색을 통과하면 기내에 갖고 탈 수 있다. 하지만 치약은 남아있는 양이 소량이라 하더라도 용기가 100ml보다 클 경우 갖고 탈 수 없다.
TSA측은 “액체폭탄 항공기 테러 위협으로 인해 국내외 모든 항공편에 액체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항공기 여행객들은 ‘3-1-1’ 원칙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3-1-1’ 원칙은 ‘액체나 젤류는 3온스(100ml) 이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승객들은 1쿼트 이하 크기의 지퍼락 비닐백 1개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면세품이라 하더라도 환승하는 공항에서 내린 뒤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다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다 압류당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액체류 반입 제한 규정은 국제선은 물론 미국 내 모든 국내선 공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공항지점 최창열 지점장은 “기내 액체류 반입 금지 규정이 시행된 지 몇 년 지났지만 아직도 술이나 향수 등을 갖고 타려는 승객들이 적지 않다”며 “특히 여름 휴가철에 많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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