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융자업체 임의로 저당권이 잡혀있는 주택을 몰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하와이 주택차압법이 소비자 보호단체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 법은 제정된지 100년도 더 된 1874년 도입돼 ‘1874 법안’으로도 불리우고 있다.
이 같은 하와이 주택 차압법이 미국 내에서도 가장 허술한 법안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융자업체가 주택융자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의 주택을 최소 2개월안에 차압 해 팔아치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중재하에 차압이 진행될 경우 최고 1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하와이에서 몇 건의 차압절차가 법적 소송을 거치지 않고 처리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자료는 발표된 바 없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주로 미주 본토에 위치한 대형 융자업체들은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차압 케이스의 10중 8-9는 ‘1874법’에 의한 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 의회는1998년 당시 ‘1874법’ 외에 주택소유주의 권익을 늘린 또 다른 대안을 제시했으나 융자업체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의회의 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의 1874법을 고수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게 된 것.
1874법에 대해 빅 아일랜드의 한 변호사는 “심각한 결함으로 주택소유주들은 세입자들보다 못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1874법은 융자업체들이 저당권을 잡힌 주택을 최단시간안에 팔아치워 주택소유주들에게 채무를 변상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차압매물들로 인해 지역내 부동산시세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사진설명: 하와이 주 주택차압법이 소비자보호센터의 지탄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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