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주민이 소유한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해 시동을 걸기 전 자가 음주테스트를 하지 않거나 혈중알콜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차량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시스템을 실시한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2개월내 음주측정기기 및 시동잠금 장치의 납품을 위한 업자선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와이에는 대략 3,300여명의 운전자들이 이 같은 기기를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대상자로 명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및 시동잠금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이들은 설치비로 80달러, 그리고 월 75달러에서 90달러를 관리유지비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월 2회 업체를 방문해 불법개조 등의 형태로 해당 기기에 ‘손을 대지 않은’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민의 경우 1년, 재범은 최고 2년동안 시동잠금잠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2009년 당시 관련법안을 상정시킨 샤론 하 주 하원의원은 “차량 시동잠금장치 법안을 시행하는데 주 정부는 어떠한 비용도 들이지 않아도 된다”며 “해당 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운전자들은 업체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운전은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일 뿐, 누구나 갖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특권을 남용하는 이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회(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Hawaii, MADD Hawaii)’의 회원들은 해당 기기를 ‘차량내 음주측정기기 (in-car breathalyzer)’로 명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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