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폭력적 성향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가 추진 중인 폭력적 비디오 게임의 미성년자 판매 금지법안을 지지하는 10여개 주에 하와이도 동참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19일 하와이 주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성 여부를 놓고 심의 중인 캘리포니아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어린이들을 폭력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 당국의 조치는 매우 합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2005년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물 판매금지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연방 지방법원과 제9 순회법원의 위헌판결로 무산된바 있다.
현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폭력적 비디오 게임 판매금지법안에 지지를 표한 지역은 하와이를 포함해 코네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매릴랜드, 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피, 텍사스, 버지니아주 등이다.
현재 이 법안은 “사람의 형상으로 제작된 영상이미지(게임 중 출연하는 캐릭터를 지칭)를 죽이거나 구타행위, 혹은 성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연출되는 비디오 게임을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한편 지역 내 전자제품 판매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성인’등급이 매겨진 비디오 게임을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당수 청소년 바이어들은 부모나 보호자를 대동하고 가게를 찾아 결국 문제의 제품들을 어떤 형식으로든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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