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당시 기록적인 탑승객수를 자랑하며 승승장구 하던 하와이 수퍼페리 연락선이 애초부터 주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제 때에 내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페리운항 속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위헌이라는 주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는 수퍼페리측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은 재정 압박속에서 간신히 운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지 2개월 후 3억달러를 들여 출범했던 수퍼페리는 저조한 이용률과 수입부진으로 비축자금을 소진하고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현재 수퍼페리나 주 정부 당국은 AP통신의 요청으로 관련 기록들이 공개되기전까지 업체측의 밀린 수수료에 대해 일반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
교통국 문서에는 주 정부가 수퍼페리측에 밀린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최소한 4차례나 발송했고 이 중 2건의 서한에는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수퍼페리는 주 정부에 260만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했고 당시 130만 달러의 체납액이 밀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퍼페리의 파산으로 정부측은 연방파산법원에서의 합의를 통해 67만6,000달러를 추가로 업체측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
하와이 주 정는 수퍼페리의 접안시설 시공을 위해 4,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업체가 도산한 지금 항구를 이용하는 일반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려면 앞으로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퍼페리측은 2007년 12월 출범 당시 주 정부에 항구이용료 명목으로 월 19만1,667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나 2008년 7월부터 지불이 늦어지거나 액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다 2009년 3월에는 아예 지불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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