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이 상정시켜 법안으로 통과된 하와이주 법안 198호에 의하면 술을 따로 판매하지 않는 대신 고객들이 외부에서 술을 사와 마시는 것을 허용해 온 일부 요식업주(Bring Your Own Beers, BYOB)들은 기존의 새벽 2시가 아닌 자정부터 고객들의 음주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호놀룰루 주류감독원의 관리들은 앞으로 자정이 지난 시간에도 고객들에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새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BYOB업소들은 직접 판매는 하지 않지만 일반 주점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술을 가져온 고객들이 이를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해 왔었다.
이와관련 업주들은 가장 분위기가 무르익는 ‘황금 시간대’는 밤 9시경으로 이때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해 주중에는 새벽 1시, 주말에는 2시까지 호황을 누리지만 “이제는 12가 되면 손님들이 술을 더이상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가게를 닫아야 할 상황”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호놀룰루 주류감독원의 애나 히라이 행정관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는 서면 경고처분에서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또한 손님이 직접 가져온 술을 새벽 2시까지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리커 라이센스도 제정했으나 이를 위한 각종 세부규정 및 요금이 결정되려면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주류감독원은 이 같은 제반사항이 마련될때 까지는 BYOB 업소를 위해 도입된 새 리커 라이센스는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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