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폰사용 금지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시 당국이 거두어들인 수입이 50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호놀룰루 시는 지난 해 7월부터 운전 중 셀폰으로 통화하거나 기타 전자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1년이 지난 올해 6월 30일까지 시 당국은 7,456장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거두어들인 벌금이 51만7,338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해에 발부한 티켓이 1,838장 이었으며 올 해 들어서는 상반기 동안에만 5,816장을 발부했다.
티켓을 받은 운전자 가운데 6,499명이 법원판결 단계까지 갔으나 3.5%만이 벌금납부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전중 셀폰사용 금지법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얼마나 예방했는지는 조사되지 않았다.
운전 중 전자기기 이용시 벌금이 부과하는 제도는 호놀룰루 시에 이어 빅 아일랜드, 마우이 등 이웃섬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호놀룰루 시에서 운전중 셀폰 등을 사용하다 처음 적발되면 9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만약 전자기기 사용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벌금은 500달러까지 올라간다. 이웃섬에서는 빅 아일랜드와 마우이에서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다 처음 적발되면 15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운전중 사용이 금지되는 행위는 셀폰을 손에 들고 하는 전화통화를 비롯해 무선 데이터 전송, 텍스트 메시지 전송, 음악기기 사용, 랩탑 컴퓨터, 비디오게임, 카메라 사용 등을 모두 포함된다. ‘사용한다’는 의미는 운전 중 이러한 기기를 손에 들었을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블루투스 헤드셋등을 통해 셀 폰을 사용하거나 네비게이터 사용, 긴급전화 사용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진설명: 호놀룰루 시가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 실시 이후 1년간 벌금수입이 5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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