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각종 법규
1일부터 하와이에서 상어 지느러미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올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에 따르면, 앞으로 하와이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점은 무거운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단 현재 재고가 남아있는 음식점은 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재고를 처분할 때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다.
만약 상어 지느러미를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5,000달러~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벌금은 3만5,000달러~ 5만달러까지로 증가하며, 세 번째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과 연구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상어잡이는 예외다.
하와이의 상어 지느러미 거래금지법은 세계 최초의 법으로 자연보호단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 법을 처음 제안한 클레이튼 히 주 상원의원은 “앞으로 캘리포니아 등 다른 지역의 동물애호가들과도 만나 다른 지역에서도 상어보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일부터 담배세가 한 갑당 40센트 인상된 3달러로 이에따라 담배 소매가격은 7.79달러로 인상된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소비하는 주민은 1년에 담배 값으로 2,800달러를 사용하는 셈이다. 이번 담배 세 인상으로 담배를 끊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1일부터 달라지는 법은 모두 66가지다.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 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주내 비즈니스와 비영리재단은 비록 면세기관이라도 반드시 주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하와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정치인 후원금에 대해 주정부 세금면제 혜택이 없어진다.
▶공립학교 쉬는 금요일을 없애기 위해 허리케인기금에서 6,700만달러가 전용된다.
▶주정부는 납세자의 세금 환급을 세금보고를 받은 즉시 또는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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