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CBS5에 따르면 현재 가주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번호판은 차량이 움직일 때는 일반 번호판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만 차량이 4초 이상 멈춰서면 전자 메시지로 변해 운전자가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의원은 가주 정부가 전자번호판 사용 법안을 도입하게 되면 이를 시행하는 주가 된다고 전했다. 또한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가주 정부가 이를 도입하면 전자번호판 판매로 수익을 올려 현재 겪고있는 재정 위기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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