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 새 처벌규정 추진.
▶ 사이버 왕따 행위 퇴실조치도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이나 문자를 주고받는 일명 ‘섹스팅(Sexting)’을 하는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에게 최대 90일의 정학 처분이 내려지고, 사이버 왕따 행위가 적발되면 퇴실 조치될 전망이다.
뉴욕시 교육청이 교내뿐만 아니라 하교 후 주거지를 비롯한 학교 밖 모든 공간에서 학생의 자율시간에 이뤄지는 관련 행위까지도 엄중히 단속, 처벌하는 새로운 학생 처벌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시도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르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처벌 규정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인 학부모와 교사들은 대부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욕한인교사회 김은주 회장은 “학생들 사이에 만연한 사이버 왕따와 섹스팅에 대한 규제 조치 마련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관련 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학생들에 이해시키는 예방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S 189 중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인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회장도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 섹스팅은 일반화돼 있다.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강력한 규제로 학생들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향후 더 큰 문제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별다른 의도 없이 친구에게 보낸 자신의 새로 산 수영복 사진이 여기저기 학교 학생들 사이에 나돌면서 성적 메시지가 담긴 엉뚱한 사진으로 둔갑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한 피해 학생의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시교육청 차원의 제재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뉴욕시민자유연대(NYCLU)는 교육계나 학부모들과 달리 학생들의 학교 밖 개인 자율시간까지 학교가 간섭하는 것은 엄연한 ‘권리 침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다음 주 관련 규정을 놓고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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