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공립학교들은 최소한 연 180일의 수입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원안 2486호가 제임스 “듀크” 아이오나 부지사의 서명으로 오는 2011년 학사년도 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 학사년은 ‘쉬는 금요일’로 인해 수업일수가 17일 감소한 167일로 마감했으나 새 법안에 의해 주내 공립교 학생들은 180일간의 수업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최소한 연 915시간(하루 5시간 수준)의 수업시간을 채워야 하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하루 5시간반에 해당하는 연 990시간의 수업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가을부터 시작되는 새 학사년에는 ‘쉬는 금요일’ 등의 조치로 총 178일의 수업이 예정돼 있어 관련 법안이 정한 ‘180일 조항’이 지켜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3년부터는 무조건 180일의 수업일수를 충족시켜야 하며 수업시간도 하루 평균 6시간에 해당하는 1,080시간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간 180일의 의무 수업일수 규정은 수업시간을 늘리는 대신 출석일수는 줄이는 등 학교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채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주 교육국은 올 가을 전까지 교사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이번 법안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수순을 남겨놓게 됐다.
한편 점심시간과 쉬는시간을 정규 수업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공립 차터스쿨의 경우 ‘180일’ 의무 규정에서 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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