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주하면서 이들을 돌보는 무면허 ‘홈케어’ 제공자들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03년 당시 간병인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온 플로렌티나 라조(81)는 당시 영양실조와 폐렴, 괴저, 그리고 각종 질환으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고 지난 8개월간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에서는 라조 노인의 괴저상태가 심해 왼쪽 다리를 절단했고 수일 후 2003년 5월 그녀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부검에 의하면 라조 노인의 사망에는 간병인의 무관심한 방치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주 검찰은 월 1,000달러의 급료에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채용된 라조의 간병인 멀리나 오아밀을 기소했고 오아밀은 2급 폭행과 절도 혐의를 시인한바 있다.
오아밀-라조 노인의 사례는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을 간병인으로 채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간병인을 채용할 경우 이들의 신원조회를 확실시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주민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무면허 간병인을 집안에 들이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무면허 간병인들은 시간당 평균 12달러에서 25달러의 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은 정규 시설이나 정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정식 간병인들과는 달리 정해진 수칙이나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족측이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빅 아일랜드에 거주했던 차우 척 노인의 경우 2000년 당시 간호인 로라 카우베가 자신의 남편 에이브러험과 함께 노인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1년만에 척노인의 저축 예금 4만7,000여 달러를 모두 써버리고 심지어 노인 소유의 부동산과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등의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2005년 카우베는 수건의 절도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졌으나 2007년 교도소에서 형을 채우지 못한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척 노인은 빼앗겼던 부동산을 돌려받았으나 법원이 피고에게 명한 2만8,000달러의 배상금 중 단 30달러만을 돌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을 알아볼때 반드시 신원조회와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주 보건국으로부터 정규 인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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