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된 새로운 의료보험법의 일부조항이 6월부터 적용된다.
연방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의료보험법은 2,0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시행에 들어갈려면 앞으로도 수 년이 걸릴 예정이다. 하지만 그중 일부 조항은 빠르면 6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
주목을 받는 조항은 26세까지 부모의 보험에 속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지금까지는 부모의 피부양자 보험혜택을 받던 자녀들도 대학생 연령에 이르면 독립해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 젊은이들이 독립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무보험으로 남게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새로운 의료보험법은 이들이 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이다.
하와이 최대의 보험사 HMSA도 이 조항을 조기에 받아들이기로 했기때문에 6월 1일부터 새로운 법조항이 시행된다. 조건은 원래 부모보험에 속해 있었어야 하며, 졸업 후 직장보험을 제공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HMSA는 이 조항으로 혜택을 보게되는 젊은이들이 수 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타 6월부터 적용되는 조항에는 ‘도넛 홀’ 도는 ‘갭’으로 흔히 불리는 계층으로 메디케어 파트D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에게 250달러의 한 차례 리베이트 수표가 발송되는 것이 포함된다. 수표는 6월 15일부터 발송된다.
위험성이 높은 병을 보유하고 과거 6개월간 보험이 없는 주민들에게 정부가 보험금을 보조해주는 조항은 6월 23일부터 실시된다. 그동안 위험성이 높은 병력이 있는 주민들이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했을 경우 병력때문에 보험에 새로 가입하기 까다로웠다. 새 의료법 조항은 이들을 돕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하와이는 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가운데 한 곳으로 이 혜택을 받는 주민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실내 태닝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가입자는 10%의 세금이 추가되며, 25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하고 연간 인건비가 5만달러 미만의 소기업에게는 세금혜택 기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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