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EC 등 타운서 세미나
법규 인식 바꾸지 않으면
대대적 단속 피할 수 없어
“한인 업체들의 안일한 노동법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향후 있을 대대적 단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제&고용단속연합(EEEC, 디렉터 데이빗 도라메) 산하 노동개발국(LWDA), 고용개발국(EDD), 산업관계국(DIR) 고위직들이 한인 업주들에게 노동법 준수를 촉구했다.
6일 LA 한인타운 아로마 윌셔센터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연 데이빗 도라메 디렉터는 “최근 아시안업주 대상 노동법 소송 중 ‘급여증명 부족, 성희롱’ 등 한인 비율이 가장 높다”며 “현금지급, 성희롱, 오버타임 미지급, 점심 및 휴식시간 불규칙 문제를 하루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LA한인요식업협회(LAKARA, 회장 이기영)에 따르면 한인 업체에서 그만둔 종업원들의 오버타임 미지급, 성희롱 소송이 최근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법에 근거할 때 소송 시 불리한 것은 업주. 세미나 강사로 나온 EEEC 관계자들은 사인이 들어간 확실한 서류를 증명으로 남겨야 노동법 소송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단한 농담이라도 종업원들은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EEC는 이날 열린 노동법 세미나 이후 한인타운에서 대대적인 노동법 단속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LAKARA 이기영 회장은 “지난 몇 달 동안 한인타운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EEEC 측에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었다”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한인 업주들은 사업체 서류관리 및 노동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EEC 측은 정부주관 노동법 세미나에 한인 업주들이 자주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EEEC는 세미나에 참석한 사업체나 업주는 노동법 단속 시 1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한인타운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에서 업주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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