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법안을 심의중인 연방상원은 대형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납세자가 손실을 떠안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채택, 금융규제개혁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상원은 5일 표결을 통해 찬성 96, 반대 1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납세자의 돈이 기업의 파산을 막는데 충당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민주·공화 양당은 핵심 조항별로 수정안을 제안해 표결하는 방식으로 금융규제개혁법안의 수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수정안은 기업의 파산 방지를 위해 납세자에게 손실 부담을 지울 수 없도록 하되, 기업의 청산절차 때는 납세자의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가 사후 자산매각이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손실을 지우도록 함으로써 투입 비용을 전액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주도로 제안한 금융규제개혁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해 구제금융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바버라 박서 상원의원이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제도적으로 혈세 투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정안을 제안해 이날 통과됐다.
또 민주.공화 양당은 5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펀드를 조성키로 하는 조항은 삭제키로 합의했다.
한편 공화당은 새로 도입키로 한 소비자보호기구가 각종 규정을 채택할 때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사실상 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백악관 측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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