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구 아이비은행(Innovative Bank)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신청 절차를 20일 공시했다.
FDIC는 지난달 16일로 강제 폐쇄된 아이비은행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등 채무자는 오는 7월21일까지 채무보상 신청을 FDIC에 접수해야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채무자는 FDIC의 웹사이트(www.fdic. gov/bank/individual/failed/poc_form_innovative.pdf)를 통해 채무보상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영수증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FDIC는 연방법에 따라 아이비은행의 자산을 정리하고 남은 기금으로 채무자에 대한 보상을 채무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채무보상 순위는 1차가 예금주이지만 중앙은행이 아이비은행의 예금을 100% 인수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2순위는 일반 채무자(general unsecured creditors)로 아이비은행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한 기업이나 개인이 포함되게 된다. 3순위는 아이비은행의 채권이나 어음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 마지막으로 4순위는 주주가 된다.
아이비은행 채무자 중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이나 기업들에 대한 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아이비은행의 지주회사인 아이비뱅콥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이사나 소액주주의 경우 은행이 문을 닫았고 주식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채무보상 신청 양식은 다음 주소로 보내면 된다.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Receiver: Innovative Bank 40 Pacifica, #1000 Irvine, CA 92618 Attention: Claims Agent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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