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고용주 입장 옹호
연방대법 소송 심리 주목
회사용 셀폰을 이용한 개인 메시지는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정부의 경우 이에 대해 ‘No’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무용 셀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개인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한 고용주의 검색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19일 정부 측 변호인은 연방 대법원에서 열린 관련 소송심리에서 “회사에서 이용료를 지불하는 통신기기를 이용한 개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방대법 소송심리는 캘리포니아 온타리오경찰국 경관이 업무용 페이저를 이용해 여자 친구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 경찰국이 경관들의 메시지를 검색하면서 불거진 논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경관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양측의 논쟁이 이어져 왔다. 연방 대법원 심리에 앞서 제9 순회항소법원은 온타리오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경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정부 측 변호인은 이날 “전국 대부분 고용주들이 업무용 컴퓨터나 셀폰을 이용한 이메일에 대해 우리와 같은 정책을 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심리의 결과가 향후 일반 기업들과 종업원 간의 논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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