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워커·시의원·하원의원 보좌관 거친 실력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맹활약
확실한 방향 제시하는 문제 해결사
파산법과 가정법 전문인 임미연(영어명 Teri Lim) 변호사는 초등학교 때 이민 온 이후, 공부를 위해 동부에 가 있었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LA에서 성장한 자칭 LA 토박이다. UCLA와 동부의 여자 명문대학인 Bryn Mawr College에서 공부한 임 변호사는 석사학위를 마친 후 LA 카운티 아동학대 소셜워커로 일을 시작했고, 그 후 LA 시의원과 가주 하원의원 보좌관을 거치며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았다.
이러한 경험과 실력을 기반으로 그녀는 가정법과 파산법을 다루는 전문 변호사로 변신, 현재 LA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타 커뮤니티로부터도 실력 있는 변호사로 신뢰를 받고 있다.
“불경기의 여파로 인해 파산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부쩍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전문지식이나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파산신청을 계획했다가 괜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임 변호사는 파산법의 종류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게 설명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파산법에는 CH 7, 13, 11이 있다. CH 7은 완전히 빚을 청산하는 것으로 100% 파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파산신청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05년부터 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CH 7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빚의 비율 등을 신중하게 분석한 후 해당 자격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하다.
반면 CH 13은 빚을 재조정하는 케이스다. 그러나 최근 유행하는 빚 삭감 내지는 크레딧 조정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CH 13은 파산법 보호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형편에 맞게 빚을 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임 변호사는 세금에 관련된 문제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마지막으로 CH 11은 CH 13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즉 수입에 비해 빚의 비율이 너무 높을 경우 신청하는 빚 재조정 케이스라는 것.
임 변호사는,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시기를 잘 맞추는 것과 형편에 맞는 방법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와 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런 면에서 고객들에게 끝까지 신뢰와 믿음을 주는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파산법 외에 가정법 전문 변호사이기도 한 임 변호사는, 가주 재판변호사를 대표하는 CAALA(Consumer Attorneys Association of LA)와 LA 카운티 변호사협회 가정법 위원회와 가주 파산변호사협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LAPD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는 강의를 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주소: 3701 Wilshire Blvd. #1025
·전화: (213)389-3557
<안진이 객원기자>
파산법과 가정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임미연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