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교육청, 특수교육생 부모등 학군별 1명씩 선출 보장
한인 등 이민자 출신 영어학습생(ELL) 자녀를 둔 학부모의 뉴욕시 교육위원 진출이 한층 수월해졌다.
뉴욕시 교육청이 지난달 24일로 교육위원의 자격기준 확대를 포함한 시교육감 관련 규정 개정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영어학습생 학부모와 더불어 특수교육을 받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앞으로 시내 각 학군별 교육위원회(CEC)에서 각각 최소 1석씩 선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2년 임기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차기 선거가 예정된 2011년 5월에 의무 적용되는 것은 물론, 현재 공석으로 남은 교육위원 자리를 충원할 예정에 있는 모든 교육위원회에는 즉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충원 계획이 있는 교육위원회는 기존 교육위원 가운데 영어학습생 학부모나 특수교육생 학부모가 아무도 없다면 충원 인력을 반드시 관련 규정에 맞춰 자격을 갖춘 자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뉴욕시교육청이 올해 신설해 5월 선거를 앞둔 영어학습생 교육위원회와는 별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시내 32개 학군별 교육위원회에 보로장이 임명하는 교육위원 자리는 34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출하는 교육위원은 65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중 영어학습생 학부모 교육위원 자리가 27석, 특수교육생 학부모 교육위원 자리는 7석을 충원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와 더불어 교육위원의 자격 기준을 한층 확대 조치했다.
현재 시내 공립학교 학부모회 임원으로 활동 중인 학부모들도 이제는 학군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허용키로 해 더 이상 교육위원 출마와 학부모회 활동을 놓고 저울질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자격기준 확대는 올 초부터 논의돼 온 것<본보 1월12일자 A2면>으로 당초 교육정책위원회(PEP)가 6월에 하려던 표결을 앞당겨 지난달 최종 결정한 사안이다.시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각 학군 교육위원회마다 매번 출마 후보 기근 현상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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