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없이 운영되는 케어 홈이 많아 사고발생시 보상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하와이 케어홈업계는 주내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케어홈 가운데 약 절반정도가 책임보험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케어홈의 수가 적게는 수 십 곳, 많으면 5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책임보험은 주로 노인들이 넘어지거나 부딪혀 사고를 당했을 때 거주하는 케어홈을 대상으로 클레임을 했을 경우에 대비해 케어 홈이 가입해두는 것이다.
이 보험은 커버리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케어홈 전체 커버비용이 연간 700달러인 보험에서부터 병상 1개당 최고 7,000달러까지 이르기도 한다.
주 보건국은 케어 홈시설이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나, 휴먼서비스국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를 받는 케어 홈의 경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어 홈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주택을 개조해 케어 홈을 운영할 경우 집주인들은 보통 홈오너 보험으로 사고방생시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커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케어 홈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를 당한 당사자나 케어 홈이나 수습이 곤란해진다.
업계 일각에서는 책임보험 없이 운영하는 케어 홈을 의료사고보험 없이 시술하는 의사나 자동차보험 없이 운전하는 운전자와 유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주 의회에서는 케어 홈이 책임보험을 구입하는 것을 돕기위해 펀드를 마련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지지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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