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법안 원안대로 통과
▶ 수정안도 곧 표결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4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건보 개혁법안이 21일 밤 연방 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건보개혁 법안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재적 431명(정원 435명.현재 4명 공석)인 하원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소속의원 178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34명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행사했다.
작년 12월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 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건보개혁은 입법화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법제화에 성공한 건강보험 개혁안은 사실상 미국 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보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원의 수정안이 반영된 건보개혁안이 최종 입법되기 위해서는 다음주 상원의 표결이 한 번 더 있어야 하지만, 하원이 지난해 말 통과된 상원의 건보개혁안을 이날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는 대로 상원판 건보개혁안이 우선 법으로 발효된다.
이번 건보개혁안(이하 상원에서 하원의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전제 하에 마련된 안)은 저소득층에 대해 미 정부가 제공하는 건보혜택인 `메디케이드’ 대상을 확대하고, 중산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그동안 건보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국민 중 3천200만명을 추가로 건보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보개혁이 시행될 경우 현재 5천4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무보험자는 2천200만∼2천300만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번 건보개혁안에는 지난해 11월 하원을 1차 통과했던 건보개혁안에 포함됐던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된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곧 표결 처리할 예정이며, 이 수정안이 통과돼 23일 이후 상원에서도 채택되면 건보개혁을 위한 입법작업이 최종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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