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열대상에 들은 오아후 내 요식업소 3,772곳 중 82%가 심각한 위생관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과 관련 주 의회는 보건당국이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연 60여만 달러에 달하는 요금을 조사 인력을 증원하고 위반업소의 기록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데 전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식당에 부과되는 연평균 52달러인 요금을 인상해 1988년 당시 23명에서 현재 9명으로 줄은 검열관의 수를 충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주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적발된 케이스들은 직원들의 위생관리 및 안전치 못한 조리법, 상한 음식을 그대로 보관하는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것.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하와이에서는 식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검열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조치인지에 대해 반문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차이나타운 케카울리케 마켓의 ‘쥐 소동’이나 2008년 카이무키의 세키야 식당에서 E. coli(대장균) 박테리아에 의해 7명이 식중독으로 병을 앓게 된 사고 등은 부족한 검열관의 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주 보건국은 검열관 1인당 150개 이하의 업소를 관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미 식품의약청의 기준치보다 4배 이상 높은 1인당 651개 업체를 맡고 있어 주내 각 요식업체들은 30개월에 한번 꼴로 검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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