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구입가격과 편리함으로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는 모페드와 관련된 사고건수가 최근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페드(moped)란 1인승 2륜, 혹은 3륜 차량으로 동력은 2마력 미만의 자동변속기를 부착한 모델로 정의되고 있고 시속 30마일 이상을 낼 수 있는 모페드는 따로 ‘스쿠터(scooter)’로 구분된다.
주 하원은 별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불법 개조를 통해 45-50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어 거의 오토바이와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자전거와 같은 수준의 규제만을 받고 있는 모페드를 오토바이와 같은 범주 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주 상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평소에는 자동차 처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나 일반 보행자와 같은 취급을 요구하는’ 모페드 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주 상원은 교통국에 모페드, 2인승 모페드, 자전거, 세그웨이, 하이브리드 자전거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변종 자전차’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현행법상 모페드를 운전하려면 연령은 15세 이상으로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모페드 면허(Class 1)를 소지해야만 한다.
또한 시 정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하며 하와이와 마우이 카운티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소음기를 개조하거나 기준치인 2마력 이상을 낼 수 있도록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끄러운 배기음과 불법개조, 그리고 종종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법 질주를 벌이는 모페드 족들은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모페드족들은 주행이 금지되어 있는 인도와 산책로 등지에서도 서슴없이 나타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들을 규제할 만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치 않아 논란이 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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