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신고액 전년비 30% 정도 줄어
실직수당 급증에 기간도 장기화
세탁등 세금분납·연기 현상 뚜렷
2009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은 한인 경제는 우울하다. 한인 세무 전문가들은 한인경제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올해 세금보고 시즌의 주요 트렌드로 수입 감소와 실직자 증가를 손꼽았다. 건설, 세탁, 요식업계 등 한인 주력업종의 매출이 크게 하락했으며 실직수당을 받는 한인들이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이 눈에 띄었다.
■자영업계의 소득 급감
지난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한인 자영업계가 전반적으로 수입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세탁 등의 업종에서 매출 하락이 눈에 많이 띄었다.
아직 세금보고 시즌이 중반이기는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비즈니스의 매출 신고액이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백성호 공인세무사는 “한인 업주들의 경우 올해 20~30% 매출액이 줄어든 것 같다”며 “세금 보고도 늦게 하거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무작정 연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는 지적도 나온다.
길종언 공인회계사는 “지난해 사업에서 손해 봤다 하더라도 5년 이내 소득 신고를 했을 경우 경우에 따라 환급 받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 세금 보고를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실직자 증가
실직수당(unemployed benefit)을 받는 한인들이 급증한 것도 올해 세금보고 시즌의 한 특징으로 꼽힌다.
예전의 경우 실직 수당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많지 않았고, 신청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이에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
실직 기간이 2-3개월 수준이 아니라 6-7개월 이상의 장기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백 공인회계사는 “경기 침체로 장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실업수당을 받는 한인들도 올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실업 수당을 받았거나 파트타임 및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구직을 위해 취업 인터뷰를 봤다면 이력서 프린팅 비용이나 장거리 전화 통화료, 교통비, 인터뷰에 필요한 주차비와 톨비, 식비 등은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손실 및 연기 신청 늘어
상업용 부동산이 ‘애물 단지’로 전락한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경우는 테넌트들이 렌트를 못내고, 상가 임대가 안들어오거나, 렌트를 낮추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다.
렌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경기가 좋아진 뒤에 갚겠다는 제안을 받은 건물주도 상당하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연기 신청은 1차(8월15일) 연기와 2차(10월15일) 연기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보통 납세액의 약 0.5%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가 가산된다.
만약 세금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의 벌금과 이자가 가산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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