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일방 인상 금지
수수료 부과땐 사전동의
내달 22일부터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크레딧카드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살펴본다.
새 규정은 금융사들로 하여금 ▲21세 미만 청소년 대상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금지 ▲일반 사용자 신용카드 이자율 임의조정 금지 ▲이자율 조정시 카드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 ▲카드 사용자 신용카드 발급시 금액한도 설정여부 문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FRB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계좌 개설 후 첫 1년 동안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와 이자율을 급격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됐다. 1년이 지난 이후 카드사용 이자율을 올릴 경우 금융기관들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45일 전에 반드시 사전 통지해야 한다.
금융사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명목으로 카드이용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자동 등록하게 하는 것도 금지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카드사용 한도를 넘는 거래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새 규정에 따라 카드 이자율을 조정을 하더라도 적용 이전에 사용한 기존 신용카드 밸런스에는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월 페이먼트를 60일 이상 연체하는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해선 기존 밸런스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올릴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서브프라임(비우량) 신용카드와 연계된 고액 수수료 한도도 제한된다.
엘리자베스 듀크 FRB 이사는 “이번 규제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잘못된 신용카드 이용관행을 막고 신용카드 거래조건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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