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정부는 도로변에 대형 쓰레기를 방치하는 주민들에게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국은 우선 대형 쓰레기 수거일 이전에 쓰레기가 도로변에 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리를 파견해 경고장을 발급하고 7일이 지난 후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들어 도로변 대형 쓰레기들로 인해 작년 한해만 650여건에 달하는 불만이 환경서비스국에 접수된 것과 관련 무피 헤네만 시장이 제안한 조치라는 것.
시 당국은 2006년 7월 이후 주택가 도로변에 버려진 대형 쓰레기들을 월 1회 수거하고 있고 시 조례에 의하면 주민들은 쓰레기 수거일 하루 전날 밤부터 대형 쓰레기를 밖에 내 놓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시 의회 공공기반시설위원회의 앤 고바야시 위원장은 비록 도로변 쓰레기 방치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하루 500달러의 벌금은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고바야시 의원은 특히 고령층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라도 다른 주민들이 이들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갈 경우 이를 치울 기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일리일리 지역에 2동의 아파트를 소유한 그레고리 콰드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헤네만 시장의 노력은 환영하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려면 우선 쓰레기를 방치한 주민을 확인하는 사전조사가 선행돼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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