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건조된 미국 국적을 가진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전원 미국 시민만으로 구성된 선원에 의해 운항되는 화물선만이 국내 연안운송에 사용될 수 있다는 ‘존스 법안’이 하와이 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내 5개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데이빗 에즈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을 유보한 채 이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7일 에즈라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카우아이 쿠아나 데어리, 하와이언 프룻 스페셜티즈, 힐로 베이커리 오키프 & 선즈, 크레이그 T. 마루모토, 그리고 퍼시픽 엘라이드 프로덕츠 중 일부 업체들은 이미 도산한 상태이며 나머지 고소인들도 ‘존스 법안’이 해당 업체들의 존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더 이상 재판을 속개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즈라 판사는 또한 연방법원은 ‘존스 법안’ 뿐만이 아니라 어느 법안이든 일부 업체나 개인의 불편때문에 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개정을 명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 고소인단은 ‘존스 법안’이 하와이의 높은 물가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의 적용에 하와이를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하와이의 경우 미국 내 해양 운송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20년 당시 제정된 ‘존스 법안’으로 인해 지역 내 업주들은 맷슨 네비게이션과 호라이즌 라인즈와 같은 대형 업체들의 독점적인 지위로 어쩔 수 없이 값비싼 운송료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그러나 호놀룰루 연방지검의 레이첼 모리야마 검사는 “이번 소송건은 연방의회가 정한 해양법에 대한 의견차이로 빚어진 마찰”이라며 “고소인들은 합법적인 절차로 재정된 법안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존스 법안을 어떠한 형태로든 개정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심의가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에즈라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의 ‘존스법안 면제’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으나 최종 판결은 유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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