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반세기를 맞은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나 법적, 관리 및 영업적, 그리고 IT 체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내용에 있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개되고 있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본사들의 창업과 신규 예비 가맹점 경영자들을 영입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새로운 창업자들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대두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실 또한 사업계획 이전에 필수적인 절차이자 조건으로 대두된다. 가맹점 경영자가 되기 위한 절차 과정, 그에 따른 기본적 프랜차이즈 법적 내용, 관련 기관, 본사 대리인들과의 접촉 방법, 기존 가맹점 경영자와의 대화 방법 등을 그동안 42주에 걸친 컬럼을 통하여 소개하였다.
실질적으로 필자가 소개한 모든 가맹점 창업에 관련된 정보들은 시간을 내어 인터넷 세계로 여행을 하면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단지 필자는 그 내용들을 언제, 어떻게 창업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예비 가맹점 경영자들이 창업에 큰 그림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한다.
아주 기본적인 프랜차이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으면 http://www.ifa-university. com/home/를 방문해 본다. 세계 프랜차이즈협회(IFA)가 제공하는 이 웹사이트는 예비 가맹점 경영자, 본사의 직원, 그리고 프랜차이즈 컨설턴트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클래스 및 프랜차이즈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유료 사이트도 있다.
이 사이트는 가맹점 창업을 꿈꾸는 개인을 위한 기초적인 프랜차이즈 상식등을 제공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관련법규 및 규정, 프랜차이즈의 장단점 등 다양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에 관련 논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변인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아주 특수화된 산업이기에 본사나 가맹점 경영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고용을 적극 권장한다. 변호사 선임에는 매우 신중함을 잃지 않고, 미국 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www.findlegalhelp. org나 www.lawyers.com 사이트를 방문하여 도시별로 추천되는 변호사들을 선택하는 방법도 적극 권장한다.
본사와 가맹점 경영인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관계법에 관련된 소송 및 중재에 관련된 문의는 www. cpradr.org/ClausesRules/ FranchiseRules/Franchise MediationProgram/tabid/304/Default.aspx이나 www.ifaresolve.com/intro.htm 사이트로 방문해 본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사업관계가 끝났음을 예시하는 증거인데 프랜차이즈 관계법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재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런 노력은 소송으로 인한 본사와의 관계를 끝마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가맹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사도 그렇고 가맹점 경영자도 특정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을 포기할 의사는 대부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재의 방법은 소송으로 인한 비용보다 저렴하고, 법정에서 사실을 근거로한 잘못을 판별해 내는 방법이 아니고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 방법이므로 더욱 선호하는 방법이다.
FDD, 연방 프랜차이즈법 및 사업기회법등을 관장하며 소비자와 사업가들의 권익 보호 및 사업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는 가맹점 경영자들이 본사에 불만이 있거나 그들의 사업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전화(877-382-4357)를 하거나 http://www.ftc.gov/ bcp/franchise/netfran.htm로 방문을 권한다.
주정부에 프랜차이즈 등록을 해야 할 경우는 주정부 산하 Department of Corporation 사이트를 방문하여 프랜차이즈 등록에 관한 절차를 알아본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웹사이트는 http://www.corp.ca. gov/SRD/franchise.asp이다.
사비에르 김
(678)57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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