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 의회에서 통과된 실거주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 법안에 대해 ‘일부 가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내 집을 갖지 못한 대다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론자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시 의회가 승인한 의안 09-51호에 의하면 본인 소유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앞으로 대폭 인상될 재산세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며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결국 세입자들이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예산국 마크 오토 부국장은 “내년 3월 무피 헤네만 시장이 새 예산안을 공개할 때까지 재산세 인상을 지금부터 단정 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계년에 발생할 1억4,000만 달러의 예산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게된다”고 전했다.
오아후 부동산 소유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는 연간 18억 달러에 달하는 시 정부 운영비용 조달을 위한 주 수입원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내년 적자예상액인 1억4,000만 달러 중 8,500여만 달러가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하와이 부동산 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10%가량 하락한 상태이다.
재산세는 주거용, 상업용, 호텔/리조트, 혹은 농업용 부지와 같은 각기 다른 카테고리가 적용된 세율을 부동산 가치평가액에 곱해 산출되고 있으나 이번에 새로이 신설된 ‘실거주 부동산 소유주’ 카테고리로 인해 각 부문당 전면적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년에 5만 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가정의 경우 연수입의 3%를 넘는 금액을 재산세로 징수 할 수 없다는 세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실거주 부동산 소유주를 돕기 위해 새로운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대신 이러한 세금혜택을 좀더 확대 실시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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