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 도로변에 누워 잠을 청하거나 앉아있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이 8일 시 의회에서 6대8의 표결로 무산 됐다.
노숙자들이 야간시간대에 길거리로 몰려 나와 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접수한 찰스 드조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근본적인 노숙자 문제 해결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을 몰아 붙이는 악법’이라는 미 인권자유연맹(ACLU) 변호사들의 반대가 받아들여져 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공청회에 참석한 ACLU의 다니엘 글럭 변호사는 “시 당국이 오후 10시부터 오전5시까지 카피올라니 공원 등 시 공공시설의 사용을 금함에 따라 결국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애초에 상정된 해당 법안에 의하면 노숙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경찰은 먼저 경고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시 최고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다.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로미 카촐라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며 ACLU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고 앤 고바야시, 로드 탬, 도노반 델라 크루즈, 네스터 가르시아, 이카이카 앤더슨 의원 등도 시 정부와 주정부 당국이 나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데에 동의했다.
한편 드조우 의원의 법안을 지지한 타드 아포 시 의장은 “도로변은 노숙행위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며 “ 비록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공공시설이 노숙자들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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