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민스(59)가 공무원 생활을 접고 대학원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생활을 규모 있게 하기 위해 데빗카드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 그는 은행이 34달러의 잔고 초과 벌금을 거래할 때마다 매번 7번 적용하고 이를 사후에 통보한 것을 알고 경악했다. 그는 스타벅스에서 4달러14센트를 주고 커피를 사먹었고 학생 할인을 받아 6달러50센트를 주고 영화 티켓을 샀다. 스크루를 사는데 6달러76센트를 썼는데 그 때마다 34달러를 차지하는 바람에 하루 동안 총 벌금이 238달러에 달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 등 융자 손실 데빗카드 수수료로 메워
크레딧카드 연체료 능가하는 잔고 초과 벌과금
콜로라도에 살고 있는 그는 총 거래 액수가 12달러도 안 되기 때문에 거래 은행인 웰스파고가 좀 벌금을 깎아 줄 줄 알았다. 며칠 전 입금한 돈이 처리되는데 며칠씩 걸리지만 않았더라도 잔고를 초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은행은 막무가내였다.
은행과 신용 조합은 오래 동안 데빗 카드가 편리하고 규모 있는 살림을 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선전해 왔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은행들이 고객이 잔고를 넘게 쓰는 것을 허용하고 벌금을 받고 있다.
은행은 이를 초과 인출 보호라 선전하고 있지만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수료가 다른 데서 큰 손해를 본 은행들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 올해만 은행들은 데빗카드와 잔고 초과 지출 체크 발행 수수료로 270억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은행들은 이제 크레딧 카드 연체 수수료보다 잔고 초과 지출 수수료로 더 큰 돈을 벌고 있다.
소비자들이 크레딧카드보다 데빗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금방 불어날 수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그렇다. 일부 은행들은 거래 순서를 조작해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책임 있는 융자 센터’의 워싱턴 지국장인 에릭 헬퍼린은 “은행들은 고객들이 초과 지출을 허용하는 대신 어떤 크레딧카드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빗 카드가 사실상 크레딧카드로 바뀌었으며 시티그룹과 ING 디렉트 같은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형 은행의 3/4이 자동적으로 초과 지출을 커버해 주고 있다.
당국은 2001년부터 초과 지출 수수료 징수 부당 행위에 대해 경고해왔지만 이것이 급증하는 것을 막는 데는 소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당국은 연말까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수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용을 막고 수수료를 공평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RB)는 민스 같은 고객이 나오지 않도록 은행들이 초과 지출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고개들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뉴욕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인 캐롤린 말로니는 초과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가장 액수가 큰 거래가 먼저 일어난 것처럼 해 초과 지출이 일찍 발생한 것처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크레딧카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안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크레딧카드 법이 초과 지출을 할 경우 수수료를 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큰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기세다. 은행 측은 고객이 저녁을 먹다 잔고를 초과해 데빗카드로 밥값을 내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라고 항변한다. 고객 각자가 자기 구좌를 관리할 궁극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형 금융기관 로비 그룹인 금융 서비스 라운드 테이블의 스캇 탤봇은 “누구나 자기 구좌에 얼마나 돈이 있고 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수료가 대폭 줄어들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금융 기관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은행 등에 자문을 해주고 있고 경제학자 마이클 모업스는 말로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초과 지출 수수료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2년내 1,000개의 은행과 2,000개의 신용조합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미국 내 은행 45%가 융자로 버는 돈보다 수수료로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들이 다른 수수료로 이를 대치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은 그렇게 될 경우 지금은 무료인 체크 계좌에 원 10~20달러를 수수료를 부과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금 수수료를 내는 사람들이 무료로 체크 구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돕는 셈이다.
은행들은 왜 초과 지출을 하려는 고객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느냐도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다. 은행 측은 새로운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이는 불가능하며 그렇게 하려면 결국 고객들에게 비용을 전가해야 한다고 답한다. 탤봇은 “스타벅스 같은데서 데빗카드를 쓰면 승인이 나거나 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잔고를 초과할 때마다 은행 직원이 일일이 전화를 해 이를 알려준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수십년 전 ATM 카드가 처음 생겼을 때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잔고에 돈이 없으면 카드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ATM 카드에 비자와 매스터카드 로고가 붙으면서 이것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잔고에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오래 동안 은행은 신용이 좋은 고객이 간혹 체크를 바운스 낼 때 이를 커버해줬다. 데빗카드도 마찬가지였다. 1994년 은행 컨설턴트인 윌리엄 스트렁크가 모든 고객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는 이것이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체크가 바운스 날 때 상인들이 받는 수수료로부터 소비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SC 신용조합의 회장인 게리 페레스는 “우리는 초과 지출 고객이 이를 원하는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본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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