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주택을 임대해 주는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이 호놀룰루 시 의회에 상정돼 26일 첫 투표에 들어간다.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시 의회의 표결에 부쳐질 시 의안 83-09호는 무피 헤네만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 등급제(본보 8월16일자 기사 참조)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도노반 델라 크루즈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저소득층에 주택을 임대해주는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앞으로 대폭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재산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세금인상의 여파가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들에게까지 미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한 건물 내 모든 유닛을 미 주택도시개발부가 정한 적정 임대요금이 요구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액수를 렌트비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
이번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주택을 임대해 주는 부동산 소유주들은 해당 유닛당 부동산 가치평가액에서 최고 8만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이미 8만 달러의 공제액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은퇴 노인소유의 주택의 경우 연령에 따라 그 이상의 세금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함께 상정된 시 의안 66-09호는 와이키키 특별지구의 개발 진흥을 위해 이곳의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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