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과 내달 1일
IRS규정 설명 질의응답
한국 등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인에 대한 신고마감 시한이 오는 9월23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의 관련 규정을 설명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 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8월27일과 9월1일 LA 한인타운과 세리토스에서 각각 열리는 이번 무료 세미나는 윌셔은행이 주최하고 안병찬 공인회계사(ABC 회계법인 대표)가 주관, 강사로 나와 해외계좌 자진신고 규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IRS는 미국인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자진신고 기한을 기존 6월30일에서 올해에 한해 9월23일로 연장하는 대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FBAR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미국 거주 한인들의 문의가 미국 내 한인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쇄도하는 등 한인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낸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보고 때 공제할 수 있는 등 안전장치가 있어 대다수의 한인들은 보고만 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는 많지 않다”며 “자진신고의 경우 세금이나 벌금이 축소되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거되며 무엇보다도 적발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금융계좌 신고규정 외에도 한국에서 사업이나 부동산 등을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신고규정 등 해외자산의 IRS 신고규정에 관한 설명도 있게 된다.
1차 세미나는 오는 27일 오후 6시30분 LA 한인타운 윌셔 플라자 호텔(3515 Wilshire Bl. LA) 그랜드 볼룸에서, 2차 세미나는 오는 9월1일 오후 6시30분 윌셔은행 세리토스 지점(17500 Carmenita Rd. Cerritos)에서 각각 열린다.
<조환동 기자>
무료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 세미나’의 강사인 안병찬(오른쪽) 공인회계사와 한성수 윌셔은행 전무가 세미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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