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의류 및 장난감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인체에 해로운 것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소비자제품 안전향상규정 등 일련의 규정을 지키며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규정 준수가 요망된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제품 안전향상법은 아동용 의류는 단추 등에 인체에 해로운 납 성분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규정은 아동용 제품에는 제조업체, 제조일 및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레이블이 부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은 판매나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긴 업체들은 적발 시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거운 짐을 안게 된다. 의류업계는 경기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의 시행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들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www.cpsc.gov/about/cpsia/cpsia.html.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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