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 보유 기존차량 외
시판예정 모델까지 확대
연비가 낮은 차를 트레이드인하고 연비가 높은 차를 구입, 또는 리스할 때 최고 4,50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Cash-for-Clunkers)의 신청조건이 확대됐다.
연방 교통부는 14일 현금 보상이 가능한 차량범위를 현재 자동차 딜러가 재고로 갖고 있는 기존 차량 외에도 제조 및 시판이 확정된 자동차 모델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바이어들은 딜러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모델은 물론 현재 재고가 없지만 제조 및 시판이 확정돼 공장에서 제조에 들어간 모델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딜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의 다운페이먼트를 지불해야 한다. 또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를 차후 인도받더라도 구매계약 체결시 통합연비가 18마일 또는 그 이하의 기존 자동차를 딜러에 넘겨야 된다.
연방 교통부는 또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연방정부가 현금보상 프로그램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재정적 책임은 소비자가 진다’는 내용의 각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이같은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 교통부는 보상신청 심사가 적체돼 환불이 지연되면서 딜러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 수를 현재의 225명에서 1,00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보상신청이 승인되면 딜러는 10일 안에 보상체크를 받게 된다.
한편 AP통신은 많은 바이어들이 이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 연비가 낮은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대형 밴이나 SUV를 구입하면서 친환경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차량의 경우 통합연비가 22마일 이상 돼야 3,500달러, 28마일 이상 돼야 4,50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밴과 SUV를 트레이드인하고 새로운 밴과 SUV를 구입할 경우 통합연비가 2마일만 높아져도 3,500달러, 5마일 이상 높으면 4,500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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