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 온 주민에 한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 등급제 실시 여부가 12일 시 예산위에서 3대2의 표결로 통과됐다.
총 3번에 걸쳐 실시될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투표의 첫번째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타드 아포와 찰스 드조우 시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무피 헤네만 시장은 “부동산 소유주 등급제는 오랫동안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해 온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호놀룰루 외 주내 3개 카운티에서는 이미 10년 넘도록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오아후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평가액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고 있고 올해의 경우 평가기준 1,000달러당 3달러42센트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 소유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가치평가액에서 8만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 할 수 있고 노인들에게도 각종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찰스 드조우, 타드 아포 의원은 예산위 1차투표에서 통과된 부동산 소유주 등급제가 실시될 경우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은 표밭이나 다름없는 주택소유주들에 대한 재산세는 절대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나 1가구 2주택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법안의 반대파들은 이미 주택소유주들에 대한 일정수준의 공제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급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인상 할 경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렌트비 인상의 형태로 부담이 전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