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장시간 이륙 지연 시 승객이 기내에서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항공기가 3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될 경우 승객들이 기내에서 내려 터미널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달 통과시킨 연방상원 교통위원회는 이 법안의 연방상원 전체 표결을 다음달 노동절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방하원은 항공기 이륙이 장시간 지연될 경우 승객들이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허용하는 구체적 계획을 연방 교통부에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이륙 지연과 관련, 승객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이 올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1일 USA투데이가 연방 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에만 미 전국에서 이륙 지연으로 승객들이 기내에서 3시간 이상 대기한 사례가 27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7년 1월 이후 3시간 이상 이륙 지연 사례는 3,000여 항공기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내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했던 국내선 승객 수만 해도 20여만명에 달한다.
항공사들은 그러나 항공기의 장시간 지연 이륙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승객들을 기내에서 내리도록 할 경우 승객들에게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개 미국 항공사를 대표하는 미국항공운송협회(ATAA)의 엘리자베스 메리다 대변인은 “지연 이륙 시 승객들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허용할 경우 공항과 항공기 운항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항공사에 나름대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리다 대변인은 또 이같은 법안이 노선 취소 등으로 이어져 승객들에게 더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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