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최 변호사(왼쪽)와 케네스 밀러 변호사가 재산상속 세미나의 개최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재산상속, 모든 한인들에게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Miller & Choi 법률사무소가 한인들을 위한 ‘재산보존 상속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인들에게 재산상속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Miller & Choi 법률사무소는 프루덴셜 등 보험재정 전문회사와 함께 수년간 재산상속 세미나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단독으로 세미나를 기획했다. Miller & Choi 법률사무소가 주관하는 재산상속 세미나는 매회 50여명의 한인이 참가하는 등 은퇴를 앞둔 장년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산상속의 개념, 관련법규, 상속세 관련 정보 등 상속의 모든 것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강사로는 10여년간 재정전문가로 활동하다 2년 전 변호사로 변신한 월터 최 변호사(Miller & Choi 법률사무소)와 케네스 밀러 변호사가 참가해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세미나를 기획한 월터 최 변호사는 “상속에 대한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해 오면서 한인들의 상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며 세미나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재산이 많은 분들은 많은 분들대로 재산이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대로 맞춤형 상속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이 재산상속 준비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11일 오후 7시 가든 스윗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LA 세미나를 시작으로 13일 토랜스 세미나(매리엇 호텔, 오후 7시), 15일 밸리 세미나(밸리 놀우드 컨트리 클럽) 등 3회에 걸쳐 진행된다. Miller & Choi 법률사무소는 행사 당 선착순으로 40명 예약을 받고 있다.
문의 (818)325-3835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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