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은행이 발급한 크레딧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박모(51·LA)씨는 최근 받은 고지서에서 그동안 없었던 연 회비 80달러가 부과된 것을 발견했다. 이 은행에 항의전화를 한 박씨는 “은행측이 신규 및 기존 고객의 크레딧 카드를 갱신하면서 일반 카드는 40달러, 프리미엄 카드는 80달러 연 회비를 부과키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은행들이 연체나 크레딧 한도 수수료를 계속 올리더니 이번에는 연 회비까지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라”라고 말했다.
대형은행 등 크레딧 카드 발급사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크레딧 카드에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USA투데이는 크레딧 카드 발급사들이 2010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크레딧 카드 규제법을 앞두고 최대한 수익을 올리기위해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인상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딧 카드 발급사들은 최근에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신설하면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피프스 더드 뱅크’는 지난 6월부터 12개월간 카드 사용 기록이 없는 고객에 대해 19달러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시티그룹은 페이먼트를 연체한 고객을 다시 ‘복귀’해주는 조건으로 복귀 수수료(reinstatement fee)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객은 복귀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쌓아둔 리워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크레딧 카드 발급사들은 외국에서 차지를 했을 경우 환율 변동 목적의 ‘외국 거래 환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디스커버 카드는 외국 크레딧 사용액수에 대해 2% 환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다른 은행들도 2~3%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하면서 401.72 캐나다 달러를 차지한 한인 황모(48)씨는 “차지 금액의 2.8%에 달하는 11.16 미국달러 환율 수수료가 부과돼 불쾌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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