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법 개정
통관 수수료 추가
한국의 친지 선물로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타민, 영양제 등 건강보조 식품에 대한 한국 관세법 개정으로 통관 수수료가 추가돼 한인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최근 한국에 계신 노모의 생신 선물로 비타민을 보내기 위해 택배업체를 찾은 50대 한인 김모씨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선물을 보내야 했다.
김씨가 준비한 선물은 비타민 두 병. 코스코에서 10달러에 구입한 저렴한 선물이었지만 김씨가 비타민 두 병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 드리는데는 50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김씨는 “생신이 임박해 가장 빠른 항공택배를 이용, 어느 정도 운송비용을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예상치 않은 통관수수료로 예산을 초과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한국 관세청은 지난 11월15일자로 각종 비타민과 글루코사민 등 건강보조 식품을 기존 목록통관에서 간이통관 대상 품목으로 전환했다. 목록통관에 포함된 제품은 기타 통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배송이 가능하지만 간이통관 대상 품목이 되면 별도의 통관 수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조 식품 이외에 일부 화장품류, 시계, 의류 신발 등 모조품으로 의심될 수 있는 품목,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품목 등도 간이통관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현재 주요 한인 택배업체들이 부과하는 통관 수수료는 평균 15달러 선이다.
한진택배, 현대해운 등 주요 한인 택배업체들은 통관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고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세법 개정사항을 정리해 대리점에 알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진택배는 한국 발송화물 통관 안내문을 제작해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진택배 홍성욱 과장은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관세법 개정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내문을 각 대리점에 발송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회사들은 항공 특송이 아닌 해상 운송을 통한 택배 서비스에는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현대해운는 소량 이사화물 택배인 ‘드림백 서비스’에 한해 통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드림백 서비스는 해운 택배 서비스로 항공택배에 비해 운송기간(약 30일)이 길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물량을 운송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진택배 역시 해상택배의 경우 건강보조 식품을 보내더라도 통관 수수료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그래픽: 이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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