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미용실, 네일샵 같은 서비스 상품을 이용할 때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의 팁을 제공하게 된다. 팁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도 팁에 대한 비자와 매스터카드사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오늘은 팁에 대한 비자와 매스터카드사의 규정을 설명하면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첫째, 비자와 매스터카드사는 서비스료와 팁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팁을 포함하지 않은 결제 금액의 20% 이상을 팁으로 추가 결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팁 금액이 전체 금액의 20%가 넘는 액수를 팁 금액으로 결제했을 경우, 손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카드 발급 은행에서 ‘규정위반’을 근거로 직접 차지백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손님이 20% 넘는 팁을 주었을 경우에는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손님에게 해당 액수를 팁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주지시켜, 향후 카드 발급 은행에서 ‘규정위반’을 근거로 차지백을 할 경우, 손님이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손님이 이례적으로 큰 액수의 팁을 주었을 때에는 팁으로 더하기 보다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별도의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둘째, 고객이 팁 금액을 업소 보관용에 적었지만 합계를 적지 않았거나, 팁 금액은 적지 않았지만 전체 합계 금액은 적었을 경우, 영수증에 팁 액수 혹은 전체 합계 금액을 업소에서 대신 적어서는 안 된다. 팁 액수 혹은 합계 둘 중의 하나만 영수증에 정확히 명기되어 있어서도 충분히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만 업소에서 손님을 대신하여 적는 경우 오히려 영수증이 유효하지 않아 영수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손님의 정산이 끝난 후 뒤늦게 추가 주문을 할 시에 추가 주문금액을 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카드거래도 차지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결제 후 추가 주문이 들어온다면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가 결제를 해야 한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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