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달러 벌금 맞은 한 한인봉제업주의 하소연
지난 5월 노동청 단속에 걸려 10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 LA 다운타운 소재 한 봉제업소에서 종업원들이 일에 열중하고 있다.
“노동법을 준수하며 업소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고는 봉제업소들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봉제업소들을 대상으로 노동법을 지켜가며 영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면 걸리지 않는 업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심한 경쟁 인건비 쥐어짜기 힘들어
단속도 좋지만 업주들 고충도 이해했으면
“그러면 왜 위험을 감수하며 봉제업소를 운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다른 분야에 뛰어들기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살기 위한 보다 쉬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LA 다운타운에서 봉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익명을 요구한 50대 한인 업주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봉제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업소는 현재 6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어 비교적 규모가 큰 업소에 속한다. 한 여성의류 제조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지난 5월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임금관련 노동법 위반혐의로 노동청 단속에 적발돼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업주는 “노동청은 일단 일감을 맡긴 의류제조업체로부터 벌금을 받아갔지만 결국은 내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앞으로도 이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봉제업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 나가면서 이 업체에 이를 갚아 나가야 할 형편”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하던 한 종업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요.” 그는 “노동청은 종업원들의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 마련”이라며 “이제는 종업원들에게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업소의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규정 속도를 위반하고 프리웨이를 달리는 많은 자동차들 가운데 나의 차가 한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눈에 띄어 단속에 걸린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봉제업소를 운영하기에 앞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의류제조업체들의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이들 업체들은 옷을 싸게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그 결과가 봉제업소들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인건비 쥐어짜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의류제조업체들이 맡긴 일의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노동법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면서 업소 운영의 수지를 맞추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
5년째 봉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일을 해서 수금한 돈 전부를 종업원들에게 주어도 모자란 형편”이라며 “업주로서 제대로 임금을 주면서 종업원들을 대우하고 싶은 것이 진심”이라고 말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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