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RO 8월5일 지회장 모임 방안 논의
해당 리커 법적소송 준비 등 협력키로
패사디나 한인 리커스토어 제재 결정(본보 7월29일자 A1면 보도)에 대해 한인 리커스토어 업계가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는 이번 결정이 남가주 전역의 한인 리커스토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KAGRO는 오는 8월5일 챕터장 회의를 소집해 패사디나시의 제재 결정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LA시를 포함해 컨 카운티, LA카운티, 사우스베이, 동부, 인랜드,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리커스토어를 대표하는 지회장들이 전원 참가한다.
KAGRO는 28일 패사디나 시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김재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 10여명이 직접 참석해 동향을 지켜보는 등 이번 문제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KAGRO는 이번 결정이 패사디나시는 물론 LA, 알타디나, 버뱅크, 놀웍 등 남가주 주요 시정부의 리커스토어 규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규제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KAGRO 문창국 특보는 “패사디나시가 해당 업소의 경영권을 존중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제재조치를 살펴보면 문을 닫으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이번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수많은 한인 리커스토어들이 같은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AGRO는 우선 해당 업소와 협력해 이번 조치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해당 업소는 전문 변호사와 접촉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패사디나 시의회는 해당 업소에 대해 ▲주류 판매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판매하는 모든 주류에 대해 업소 이름을 부착해야 하며 ▲리커스토어 반경 500피트 구역을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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