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에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각각의 소유 지분을 나누어 동업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은 투자된 자금들이 사업에 투입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각 동업자들이 이익과 손실에 같은 위험부담을 지게 된다.
처음 창업에 참여하지는 않고 후에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좀 다르다. 우선 주식회사로 주식을 발행하였다면, 새로 동업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의 창업자에게 이미 발행된 주식의 일부를 새로운 동업자가 인수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대규모 회사라면 당연히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보통 소규모의 사업에서는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많이 혼동하는 것 같다.
기존의 창업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때는 보통은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새로운 동업자는 자기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면 당연히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후에 이 자금은 단순히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인수자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망하는 것을 많이 본다. 그에 따라 사업자금은 여전히 모자라고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자금은 공동 투자자로서 같이 투자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상대방의 사기에 당했다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대화와 이해의 부족도 있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의도적인 사기가 아니라면 쌍방모두 정확한 법적 이해가 없이 애매한 자기만의 해석으로 접근하고 계약서를 서로 교환한 후에도 독단적인 해석이 추가돼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계약이나 간단한 거래 그리고 상호간에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으로 자금이 투자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항상 정확한 법적 절차와 계약을 정확히 문서화 해 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애매한 것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계약대로 되는 것이 유리한 쪽은 양보해서 원래 의도대로 수정하기를 원하는 사업가는 별로 보지 못했기에 하는 말이다. 특히 돈이 관련된 동업의 경우라면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구경완 <변호사>
(213)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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