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선임, 8~9월중 은행·이사진 상대”
전 미래은행 소액주주 100여명이 은행과 이사진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동참할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은행의 소액주주 중 한 명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홍성준씨는 23일 “이달 초 미래은행 소액주주 250명에게 소송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현재까지 100여명이 응답을 보내 소송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홍씨는 “변호사 선임작업을 곧 마치고 소송을 위한 소액주주들의 모임을 준비 중”이라며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9월 중에는 은행과 이사진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래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45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3차례의 자본증자 공모와 2008년 전환사채 발행 방식을 통해 각각 1만~20만달러의 미래은행 주식을 매입했다. 이사진을 제외한 소액주주들의 투자규모는 약 3,000만달러에 달한다.
법조계는 미래은행을 상대로 제기될 집단소송의 향배는 감독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수사 결과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태호 상법변호사는 “소송의 근간이 될 고의적인 배임 또는 직무유기를 증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며 “그러나 감독국이 향후 미래은행 이사나 간부를 상대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등 제재조치를 발표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민사소송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은행은 이사와 간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법적 소송에 대비한 ‘D&O 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돼 있다. 최고 보상액이 300만~400만달러 규모로 알려진 이 보험은 이사진과 간부 등의 배임 또는 직무유기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대비한 보험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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