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코비나 시의회는 이 일대에서 운영 중인 이동식 타코 트럭에 대한 관리수칙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이달 초 상정한 후(본보 7월9일자 A24면 보도) 그동안 진통을 거듭해 왔으나 결국 21일 통과시켰다.
새로운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이 일대에서 운영되는 이동식 타코 트럭은 ▲한 장소 당 한 트럭만 영업이 허용되고 ▲학교 인근 500피트 이내, 주택 인근 150피트 이내 영업이 금지되며 ▲각 트럭 오픈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이 타코 트럭은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하지 못하며, 비즈니스 라이선스 외에도 모빌 퍼밋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 날 조례안 통과 전까지 이동식 타코 트럭 운영을 위해서는 웨스트코비나 시로부터 비즈니스 라이선스와 헬스 퍼밋만 발급 받으면 영업이 가능했다.
웨스트코비나시 제프 앤더슨 플래너는 “비즈니스 및 주민들이 이보다 더 강화된 조례안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 타코 트럭에 대한 원성이 높았다. 특히 이들이 시의회 본회의 때마다 출석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며 “오히려 타코 트럭 운영자들은 새로운 조례안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웨스트코비나 시내에는 총 5~6개의 타코 트럭이 운영 중인데 이들 트럭은 이 일대 각 공사현장, 오피스 빌딩, 개스 스테이션을 위주로 이동하며 영업하고 있다. 한 영업자는 “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 이슈를 만드는지 이해 못 하겠다”며 “세금도 내고 영업 허가증도 받았다. 트럭도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슈를 만들었다”고 억울해 했다.
웨스트코비나시의 이같은 방침은 이동식 타코 트럭 운영 때 생기는 각종 소음,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이 일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한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영업자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택했다”며 “특히 타코 영업자들의 위생관리가 강화돼 오히려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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