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대형 은행의 부실사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수수료 부과를 수단으로 은행의 규모 확대를 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에 의존한 은행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열을 올려 결국 부실에 빠지더라도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구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모럴 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 지주회사들이 예금과 대출의 영업수익과 고객의 예탁금으로 금융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전통적인 영업 방법 외에 자체 자금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을 사고 팔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수수료 부과대상으로는 구조화 증권상품과 장외파생상품,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자산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수수료 부과를 통해 조달되는 재원은 FDIC의 예금보험기금처럼 금융지주회사의 구제를 위한 예비기금으로 적립된다.
은행들이 자체 자금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에 나서는 것을 표적으로 삼아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은행들이 과도한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영업전략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첨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은행의 외형을 확장하려는 경쟁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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