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하나부사 주 상원의장은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임 판사들의 임명을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나부사 의장은 지난 주 린다 링글 주지사와 문대양 대법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주지사의 판사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절감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러한 대안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판사임명권은 주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퇴임 후에도 그 영향이 남을 수 있어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최다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화당 출신인 링글 주지사가 꺼내들 수 있는 몇 안되는 비장의 카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하나부사 의장이 지난달 30일 발송한 서한에 의하면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주 중간항소법원의 수석판사직에 신임 판사가 임명되고 업무에 필요한 부서직원들을 추가 채용할 경우 판사임금인 39만2,516달러를 포함해 총 48만5,957달러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부사 의장은 링글 주지사가 동의할 경우 문대양 대법원장과 공동명의로 신임판사 후보자 명단의 제출을 연기해 달라는 청원서를 법관임명위(Judicial Selection Commission)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하나부사 의장의 의견에 문 대법원장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며 “애리조나, 미네소타, 뉴 햄프셔, 펜실바니아, 유타 등지에서도 예산 난으로 신임판사들의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임판사는 법관임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후보명단에서 주지사가 적임자를 지명한 후 주 상원의 인준절차를 거쳐 임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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