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경찰국은 7월1일부터 운전 중 셀폰이나 스마트폰등 전자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을 금지하는 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에대한 주민들의 주의를 재차 환기시키고 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법이 시행되는 1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단속할 예정이며, 첫 위반시에는 6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대한 주민들의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이동통신 판매업체들은 블루투스 이어셋 등 무선이나 유선 핸즈프리 보조도구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오래 전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운전 중 셀폰 뿐 아니라 손으로 잡아야 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해당된다.
셀 폰의 문자메시지 사용과 페이저, PDA, 랩탑 컴퓨터, 비디오 게임, 디지털 카메라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네비게이션에 도움을 주는 차에 설치된 오디오장비, 자동차 관련 긴급전화, 뒷좌석 승객을 위한 비디오장비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전자들은 911 긴급전화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운전자가 911전화를 하는 지 아닌 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경찰은 티켓을 발부하게 되며 티켓을 받은 운전자는 법원에 통화기록이 나타난 셀폰 요금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운전 중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에 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된 워키토키와 같은 ‘푸시 투 톡’은 사용할 수 있으나, 일단은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며 티켓을 받은 운전자가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야 한다.
첫 위반벌금은 67달러이나 반복적으로 적발됐을 경우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금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호놀룰루 경찰국 웹사이트 www.honolulupd.org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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