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 교육위원회는 8대4의 표결로 공립학교 마약탐색견 투입 및 개인사물함 무작위 수색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한 ‘챕터19’ 훈육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년간 교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일부 교장들과 교육위원들의 심한 반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4명의 위원들은 게렛 토구치 위원장과 레이 아후 이사, 캐롤 몬 리, 킴 코코 이와모토 등이었고 브린 하리모토 위원은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아무 혐의나 근거없이 무작위로 개인 사물함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측에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 토의했고 이와모토 위원은 해당 문안에서 ‘무작위’라는 조항을 삭제 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 다수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증언을 위해 참석한 마약정책포럼 하와이 지부의 진 오타 지부장은 “탐색견에 자금을 쓰는 것 보다 마약남용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서린 어윈 하와이대 사회학과 부교수도 NAACP 유색인종진흥협회 등의 단체들이 발표한 미주 본토 내에서의 사례를 인용하며 처벌 규정을 강화 할 경우 대다수의 아프리카, 중남미, 태평양 도서지역계의 학생들이 설 곳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마약 탐색견을 조련하고 있는 Interquest Detection Canines of Hawaii의 휘트니 화이트는 탐색견과 같은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이나 총기등 강력 사건이 교내에서 발생했을 경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학교 당국은 학부모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훈육지침은 주 검찰총장의 심의를 거쳐 린다 링글 주지사의 서명을 얻어야만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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